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송 (문단 편집) ==== 가처분 신청 제1심 결과 ==== 2023년 1월 13일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9명 중 '''4명'''([[희진]], [[김립]], [[진솔(ARTMS)|진솔]], [[최리(ARTMS)|최리]])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[[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송#본안 사건|본안 사건]] 판결이 나기 전까지 '''전속 계약 효력이 정지'''되었다. 이에 따라 가처분을 적용 받은 멤버들은 한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으나, '''5명'''([[하슬]], [[여진(Loossemble)|여진]], [[이브(1997)|이브]], [[고원(Loossemble)|고원]], [[혜주(Loossemble)|올리비아 혜]])의 가처분 신청은 '''인용되지 않았다'''.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4인은 [[츄(가수)|츄]]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 반해, 인용되지 않은 5명은 1~2년 전에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있었다.[* 현진과 비비의 소송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 변경이 부속합의서로 이루어진 것과, 그 시기가 2021년 말인 것이 공개되었다. 해당 시기는 츄가 블록베리에게 항의하고 있을 시점이다.] 2021년 말이 법원은 변경된 계약이 [[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송#본안 사건|본안 사건]]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 다만 전속 계약 효력 정지 [[가처분 신청]]이 인용되지 않은 멤버들도 [[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송#본안 사건|본안 사건]] 판결을 통해 전속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이 상실될 여지가 있고,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멤버들도 [[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송#본안 사건|본안 사건]] 판결을 통해 전속 계약 효력이 복구될 여지가 있기에 '''아직 상황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.''' 이에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한 5인은 [[항고]]했다. 참고로 항고심과 대비되는 가처분 결정의 원심도 제1심이라고 부른다.[*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6%EB%9D%BC20584|서울고등법원 2017. 1. 24.자 2016라20584 결정]], [[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99%EB%A7%88865)|대법원 1999. 4. 20., 자, 99마865, 결정]]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